머니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200만원 받던 제도는 2024년에 종료됐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보태 1,200만 원을 받던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예요. 2024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신규 가입이 끊겼고 지금도 재개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소관 부처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 제도예요.
머큐리·
총 2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보태 1,200만 원을 받던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예요. 2024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신규 가입이 끊겼고 지금도 재개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소관 부처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 제도예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3년간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해 만기 1,800만 원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2023년 사업 종료로 신규 가입은 중단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15% 세율 구간이면 산출세액 180만 원 중 실부담이 약 18만 원까지 줄어요. 만기 신청 순서, 감면신청서 제출 기한, 중도해지 정산, 그리고 2024년부터 시작된 대체 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5년 월 50만 원이면 만기 약 3,980만 원)까지 sbcplan.or.kr과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