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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넘기면 가산세 20%가 붙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씩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상속포기 기한과는 계산 기준과 신고 기관이 완전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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