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종료 후 12개월 지나면 아예 못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간별 지급 상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라면 챙길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머큐리·
총 3편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간별 지급 상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라면 챙길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특례. 상한은 첫 달 250만 원에서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매달 오르는 사다리,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 부부 합산 3,900만 원. 통상임금 300만 원 부부는 6개월씩 동시 사용 시 부부 합산 3,500만 원. 상한 사다리, 소급 재계산, 동시·순차·분할 시나리오, 실전 케이스 8선, 고용24 신청 흐름까지 정리.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어요. 사업주 1년 최대 720만 원에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 720만 원이 더해져 한 사람당 최대 1,440만 원까지 올라가요. 자가진단 6문항, 취업애로청년 요건, 고용24 4단계 절차를 사업주 신청 관점에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