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조건, 희망저축계좌Ⅰ·Ⅱ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정리했어요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소득인정액과 근로활동 여부로 갈려요. Ⅰ은 중위소득 40%(생계·의료급여) 대상 월 30만원 정액 매칭, Ⅱ는 중위소득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 대상 차등 매칭. 신청방법과 3년 유지조건까지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7. 희망저축계좌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근로활동 여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확인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두 유형 모두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근로활동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신청 방법과 만기수령액까지 헷갈리지 않아요.
희망저축계좌Ⅰ 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에요
희망저축계좌Ⅰ(흔히 희망저축계좌1로도 검색해요)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하려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을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가구원 중 최소 1명이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자기저축을 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정액으로 매칭해줘요. 이대로 3년(36개월)을 유지하면 본인적립금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더해져 원금만 1,440만원이 쌓입니다(이자 별도). 다만 희망저축계좌Ⅰ은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야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이 확정되는 구조예요.
희망저축계좌Ⅱ 조건, 차상위계층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Ⅱ(희망저축계좌2로도 많이 검색해요)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활동 요건은 희망저축계좌Ⅰ과 동일하게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매월 10만원 이상 자기저축을 채우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는데, Ⅰ과 달리 연차별로 매칭 금액이 늘어나는 차등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Ⅰ이랑 Ⅱ, 지원금 액수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이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건 Ⅰ과 Ⅱ의 매칭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정액 30만원씩 매칭돼 3년 합계 1,080만원으로 고정돼요.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으로 매칭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 3년 합계 7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더하면 Ⅰ은 원금 기준 1,440만원, Ⅱ는 1,080만원 수준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이자는 별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가구라면 여기에 내일키움장려금이 추가되는데, 월 12일 이상 참여하는 조건으로 10만원 저축 시 20만원이 별도 매칭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이렇게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기본 필요서류인데 가구 형태나 근로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한 목록을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재산기준도 별도로 적용되지만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마다 갱신되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3년 동안 지켜야 하는 유지조건이 있어요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만 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3년 내내 근로활동 지속, 통장 유지,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지켜야 만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자립역량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해야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이 전액 지급돼요. 자립역량교육을 다 채우지 못하면 매칭금이 깎이거나 지급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니 교육 이수 시간을 중간중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게 돼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헷갈리지 마세요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연령대를 기준으로 대상을 가리는 반면, 희망저축계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나 차상위계층 여부로 대상을 가려요. 두 제도 모두 신청했다면 본인 소득기준과 근로형태에 맞는 쪽 하나를 골라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확한 나이·소득 조건과 3년 뒤 실제 수령액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조건을 스스로 확인했다면 본인이 Ⅰ과 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다음 접수 회차에 맞춰 필요서류부터 미리 챙겨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mohw.go.kr),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공고(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안내(hope.welfareinfo.or.kr), 관악구청 희망저축계좌Ⅰ·Ⅱ(2026) 공고. 재산기준 지역별 세부 금액과 최신 접수 일정은 발행 시점 복지로 공고문에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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