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넘으면 탈락이에요
기초연금은 통장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 34.97만 원, 부부 합산 55.95만 원이에요. 근로소득 116만 원 정액공제와 재산 연 4% 환산 덕에 서류상 300만 원이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게 잡혀요. 계산 공식과 3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7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힌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이고, 이 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 34.97만 원, 부부 합산 55.95만 원이에요. 근로소득 116만 원 정액공제와 재산 연 4% 환산이 붙어서 서류상 소득이 300만 원이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게 잡혀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2026년 선정기준액부터 봐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 소득을 합쳐 월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데, 이 70% 컷이 바로 선정기준액이에요.
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이 커트라인이고, 넘으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 아래면 월 최대 34.97만 원(단독) 또는 부부 합산 55.95만 원(부부감액 20% 반영)을 받아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두 덩어리로 쪼개서 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핵심은 세 지점이에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30% 더 깎아 70%만 반영.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해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환산 없이 100% 그대로 잡히는데, 이 P값이 탈락의 결정타예요.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부터 시작해요
근로소득은 정액 116만 원을 뺀 뒤 30% 더 깎아 70%만 반영해요. 월 200만 원이면 (200 − 116) × 0.7 = 58.8만 원, 월 300만 원이면 128.8만 원만 잡혀요. 116만 원 이하는 0원 처리예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뺀 순소득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사학연금)도 전액 반영이라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면 60만 원이 통째로 잡혀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무상 거주할 때만 붙고 시가 × 0.78% ÷ 12로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기본재산액 공제와 자동차가 관건이에요
재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환산해요. 기본재산액은 서울·광역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군 지역 7,250만 원이에요.
승용차 예외가 있어요. 등록 후 10년 이상 노후차량, 장애인용, 생업용(택시·용달) 차량은 4,000만 원 이상이어도 일반재산으로 편입해 환산해요.
케이스 3가지,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봐요
케이스 1: 근로자 단독가구(대도시). 월 근로소득 18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예금 3,000만 원, 아파트 공시가 2억 원(부채 없음), 3년 된 소형차 2,500만 원.
케이스 2: 자영업 부부(중소도시). 남편 사업소득 220만 원, 아내 무직, 국민연금 각 30만 원, 예금 5,000만 원, 아파트 3억 원, 담보대출 8,000만 원, 5년 된 SUV 3,800만 원.
케이스 3: 재산형 단독가구(대도시). 근로소득 0원, 국민연금 55만 원, 예금 1억 원, 아파트 4억 원, 5,000만 원 세단.
부부 20%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오해가 많아요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자 월 지급액을 20% 감액해 지급해요. 단독 34.97만 원 × 2가 아니라 부부 합산 최대 55.95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조건이 붙어요.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 A급여액(가입 기간 반영 부분) 262,270원 초과, 이 두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발동하고 최대 50%까지 깎여요.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감액"은 오해예요. 국민연금 월 30~40만 원 수준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로 돌려보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탈락해도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고,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이 오르니 다음 해에 다시 시도해 볼 만해요.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2026),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bokjiro.go.kr),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개별 케이스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서 최종 확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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